의원과 병원의 차이 일반의 전문의 차이점 체크 확인
거리를 다니다 보면 의원과 병원 그리고 전문의가 간판을 보게 됩니다. 이들의 차이를 아시는분들도 많지만 아직 의원과 병원 그리고 일반의와 전문의 차이를 모르시는 분들도 많아서 이들의 개념과 차이를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 1차2차3차 병원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과 병원의 차이점
의원과 병원을 구분하는것은 병상의 규모입니다. 병상수가 30개 미만의 소규모는 의원이고 30개이상이면 규모면 병원으로 불리우게 됩니다.
의원급은 소규모라 주로 일상생활중 당하는 부상과 질병등 수술을 필요로 하지 않는 질병을 진료합니다. 예약 환자 혹은 선 접수자를 우선으로 진료를 진행합니다.
병원급은 각종 중대한 질병과 위급환자 수술 치료 재활을 진행 합니다. 응급환자 및 수술환자를 우선순위로 진료를 합니다.
여기서 더 세분화해 1,2,3차 병원을 구분 지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1차병원은 의원급(보건소,동네내과의원,치관의원등)을 말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30개미만의 병상수를 가지고 있는 보건소,건강검진기관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의원의 본인부담율은 요양급여 총액의 30%
2차병원은 입원할 수 있는 병실이 30개이상의 300개 이하의 병실을 가지고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중 3개,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 ~9개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을 갖춘 병원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종합병원,한방병원, ~ 전문병원, 요양병원, 국립암센터,척주종합병원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종합볍원의 본인부담율은 40%
3차병원은 병상수 500개이상의 필수진료 과목 9개의 전문의를 포함 20개이상의 진료과목과 각 진료과목마다 전문의가 1명이상 갖추고 있는 병원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주로 대학병원이 해당이 됩니다.
대학병원은 종합병원 보다 더 많은 본인부담율이 발생합니다.
주로 의원급을 다니다 질병에 차도가 없을시 더 큰병원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으로 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바로 의원을 다니다 차도가 없었다는 담당 의사의 소견서 없이 바로 대학병원을 갈 경우 처음부터 이것저것 검사하고 체크하고 하느라 진료가 오래걸리게 됩니다.
동내병원을 다니다 차도가 없어 큰 병원을 가신다면 되도록이면 소견을 발급받아 가지고 가시는것이 보다 원활한 진료에 도움이 될것입니다.
◈ 일반의와 전문의 차이는?
일반의는 의대를 졸업하고 국가고시에 합격하면 의사자격증이 부여된 의사를 말합니다. 4년의 레지던트과정을 거치치 않고 바로 개업한 이들이 일반의고 동네에 있는 ~의원이 이러한 일반의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의 진료과목은 내과,피부과,이비인후과,비뇨기과등 다양하게 진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의는 국가고시를 통과하고 1년인터생활과 4년의 레지던트과정을 무사히 마치고 전문의시험에 합격한 의사를 말합니다.
전문의시험에 통과한 이들은 병원 개업시 의료법시행규칙 제40조 4호에 따라 개설자가 전문의면 의원의 명칭에 자신이 전문의로 인정받은 ~전문과목을 삽입해 표시할 수 있습니다. 길거리를 다니면 피부과전문 ,정형학과전문 병원등의 간판을 볼 수 있는데 이런곳은 전문의가 진료를 보는곳 입니다.
하지만 전문의라도 특정진료만 전문으로 보는것으로 환자들이 몰릴것을 우려해 전문을 표기하지 않은 전문의들도 있습니다.
일반의는 ~의원 진료과목 이비인후과,내과,소아과처럼 진료과목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 선택시 무엇을 전문으로 하는 의원인지 전문의인지, 의사의 약력과 피부과면 대한피부과의사회등을 통해 정보를 꼼꼼히 확인해보고 선택하시는것이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병원 진료과목 피부과 라고 되있는데 피부과 전문의로 착각해 진료를 갈 수 있으니 꼼꼼하게 확인하고 커뮤니티를 보며 병원 평도 살펴보고 결정하는것이 좋습니다.
이상으로 의원과 병원 , 일반의와 전문의의 개념과 차이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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